부동산 업종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후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하신분들께서는 세금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계실겁니다. 이에 대한 기준점으로 공시지가조회를 하셔야 하겠는데요. 우선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정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3월 14일 저녁 18시에 공시지가를 공개하였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 연속이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 이상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보유세를 올리기로 작정을 했지만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향후 3년간은 지속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갈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께서는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조회를 수시로 하셔야 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는곳을 알아보자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선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다음순서로는 공시지가 조회를 하시려는 해당 지역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주소를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이 필요할것 같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공시지가조회 이부분에서 실수를 많이들 하십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였구요. 또한가지 다른 방법으로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 사이트라는 곳인데요. 홈텍스의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가 없이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더 간단하게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은 홈텍스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홈텍스에서 더 쉽게하자
참고로 홈텍스의 경우에는 2005년 이전자료만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2005년 이후의 공시지가 조회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시지가 조회 메인사이트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겠습니다. 또한가지 참고하시면 유익할 사항이 전반적인 공시지가의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매월 5월을 기점으로 갱신이 되고 있으며, 변경될 공시지가를 비롯한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5월이 지나야만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2005년이후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부 사이트에서 하세요
또한 5월 전에 부동산을 매매하시려는 분들께서는 현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5월이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종부세 대상자에 포함이 될정도로 공시가격이 오른경우에는 6월 이전에 파시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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