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요정 지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들 중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과정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또는 부동산만 믿고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상당하시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인터넷으로 확인하자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다시말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 등의 타인의 경우에도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을 필히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참 쉽게 할수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주의사항

검색할 세부주소를 명확히 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은 간편검색으로 하세요
다만 소재지번으로 검색하실 경우에는 하위로 나오는 구분 카테고리로만 신경써서 체크만 하시면 간단하게 검색하실수가 있지만 오류가 종종 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호수가 별로로 지정된 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고 열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의 경우에는 "건물"로 등기부등본 열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
등기기록에서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등기기록이 무엇이냐면 해당 건물의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 말소사항과 유효 사항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말소사항의 경우에는 현재 소유주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유효 사항의 경우에는 건물의 준공 이후부터 모든 소유주와 관련된 기록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기록은 유효사항과 말소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 열람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등기부에 기재된 주민번호와 열람하시려는 분의 주민번호가 일치해야지만 공개로 진행하실수가 있으며, 불일치 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까지만 공개되기 때문에 이부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 부분 설명입니다
결제 대상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제버튼을 누르면 회원으로 결재하는 방법과 비회원 결재방법 두가지로 나뉘지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제방식은 회원,비회원으로 나뉩니다
비회원의 경우 비밀번호를 기억하세요

결재방식을 체크하신 후 결제하세요
마지막으로 미열람이나 미발급 건의 내역은 결제를 한 날을 기점으로 결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삭제가 되며 재열람의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제가 제차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집에서도 충분히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침착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인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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