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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열람 참쉽다

Joeun Magazine 2019. 3. 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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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요정 지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들 중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과정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또는 부동산만 믿고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상당하시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열람 인터넷으로 확인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참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이나 상가 즉 건축물에 대한 구조를 비롯한 면적과 소유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두번째 기입정보로는 갑구와 을구로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현시점의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압류 등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집니다. 또한가지 을구의 경우에는 저당권을 비롯한 전세권 등의 현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기재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다시말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 등의 타인의 경우에도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을 필히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참 쉽게 할수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기 위해서는 첫번째 오프라인적인 방법으로는 가까운 거주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서도 다만 이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복잡스러운 절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간단히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세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민원처리 부분에서 인증서를 기본으로 필요해서 불편한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였는데요.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비회원으로도 열람 및 발급을 받으실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는 열람과 발급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열람용 화면에서 출력하신 해당 문서의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확인용이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의 경우에는 기관 제출용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방법을 달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열람고 발급 모두 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열람의 경우에는 700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또한가지 결제 방식에는 회원이나 비회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가입방법이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검색할 세부주소를 명확히 하세요

이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검색에는 총 5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요. 다른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오류가 종종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편검색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검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은 간편검색으로 하세요

 


다만 소재지번으로 검색하실 경우에는 하위로 나오는 구분 카테고리로만 신경써서 체크만 하시면 간단하게 검색하실수가 있지만 오류가 종종 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호수가 별로로 지정된 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고 열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의 경우에는 "건물"로 등기부등본 열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다음은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


등기기록에서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등기기록이 무엇이냐면 해당 건물의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 말소사항과 유효 사항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말소사항의 경우에는 현재 소유주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유효 사항의 경우에는 건물의 준공 이후부터 모든 소유주와 관련된 기록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기록은 유효사항과 말소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 열람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등기부에 기재된 주민번호와 열람하시려는 분의 주민번호가 일치해야지만 공개로 진행하실수가 있으며, 불일치 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까지만 공개되기 때문에 이부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 부분 설명입니다


결제 대상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제버튼을 누르면 회원으로 결재하는 방법과 비회원 결재방법 두가지로 나뉘지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방식은 회원,비회원으로 나뉩니다

회원의 경우에는 로그인만 될 될경우에는 여러건을 한번에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발급 받으실 경우에는 비회원 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구요. 하지만 저와 같이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여러건 한번에 결재할 일이 없으실 테니까 개별건으로 열람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회원으로 하시는게 나으실겁니다.

비회원의 경우 비밀번호를 기억하세요

 

비회원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등기부등본 재확인시에 재열람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재방식을 체크하신 후 결제하세요


결재에 대한 취소의 경우에는 당일 결제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마지막으로 미열람이나 미발급 건의 내역은 결제를 한 날을 기점으로 결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삭제가 되며 재열람의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제가 제차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집에서도 충분히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침착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인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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