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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월세계약서 이렇게 하세요

Joeun Magazine 2019. 3. 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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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월세계약서 이렇게 하세요


건물상가 월세계약서 썸네일


오늘은 건물 주인이 상가를 임차할 때 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 내어주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에 앞서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감가상각과도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건물상가월세계약서 임차인의 업종

건물상가월세계약서 작성 전 업종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어떤 장사를 하는지에 따라 주변 상권을 형성하는 영향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만 주변의 민원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차인이 어떤 장사를 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주민에게 다른 상가에 피해를 주는 업종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건물상가월세계약서 주변항의 문제


오랜 시간 부동산 일을 해온 저에게 많은 문의를 해온 사례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아파트 단지가 많아 학교가 인접해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근처의 건물에 상점가를 낼 때는 스크린 경마장이나 펍, PC방, 노래방 등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등 종업의 상가들과 임대를 내어줄 상가가 매우 가까운 거리가 있다면 임대가 끝날 때까지 엄청난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상가월세계약서 착안사항

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들

 

반드시 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 작성 간에는 반드시 건물을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추가로 설치할 목적물들이 있는지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해야 만 합니다. 자신의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임차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임대인 고유의 권한입니다. 다만 간판의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판단 시 합당한 위치라면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건물상가월세계약서 개조부분 확인

하지만 임차인이 개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임대인의 건물 간판 외상, 기둥 등에 관한 시설이라면 차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건물 자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상점가 앞을 지나는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구조를 무리해서 변경하거나 건물 외관의 미관상 나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유무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건물상가월세계약서 손해예방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다면 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 작성 시에 각종 조형물이나 구조 변경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얘기하거나 사전에 서로의 절충안을 만들어서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건물의 감가상각과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건물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되겠습니다.

 


건물상가월세계약서 월세는 적당히

최종적으로 건물 상가 임대 계약서 작성 시 감안하셔야 하는 부분은 상가를 월세를 내놓을 때, 간혹가다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의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차후 월세를 밀리게 되면 보증금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법적 논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으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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