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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등기 직접하세요

Joeun Magazine 2019. 3.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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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등기 직접하세요

신축건물등기 썸네일

이번시간에는 신축건물등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법무사를 끼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신축건물에 대한 셀프등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일거라 짐작해봅니다. 정식 명칭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셀프로 진행시에는 어렵다기 보다는 절차가 약간 생소할수가 있어서 그렇지 막상 한번 제대로 알고나면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수가 있습니다.

 


신축건물등기 셀프로 하는법

신축건물등기시 구비서류

부동산을 신축으로 매매를 하신 뒤 셀프로 진행하실때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용승인서, 주민등록등본 1통, 건축물대장 1통,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납부시 소요되는 비용은 15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등기 신청순서


신축건물등기 신청 순서를 알아보자

우선 출발 전에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과 사용승인서를 준비해주시면 되구요. 준비가 되셨으면 해당 부동산의 관할 구,시,군청 세무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방문시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건축물대장 1통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두가지 서류는 정부 24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등기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법원 등기과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되구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신축건물등기 사용승인서

신축건물등기시 필수품목 사용승인서에 대해 알아보자

위의 이미지에  보여드린것이 바로 사용승인서 인대요. 발급처의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준공이 완료된 후에 받으실수가 있는데요. 해당 신축건물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등기 필수품목

신축건물등기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발급

두 서류다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다운 받으실수가 있는데요. 과정이 복잡하시면 어차피 시청 세무과에 가셔야 하니까 그때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받으실수가 있구요 직접적으로 접수하신뒤 발급 받으실 수있습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발급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인 정부24사이트를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또한 정부24를 통하여 신축건물 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도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으테니 한번에 확인하세요.

 


 정부24

신축건물등기 필수절차 / 영수증

신축건물등기 필수절차 취득세 납부

기본적으로 세무과 6번 창구 취득세 납부처에 가셔서 사용승인서를 담당직원에게 보여주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절차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과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신 다음에 취득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취득납부 고지서를 발생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납부고지서에 대한 세금에 대한 항목으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으로 가셔서 바로 납부를 하시면 되구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절재 하실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 납부를 하고 난 뒤에는 납부확인증과 영수증을 모두 지참후 시청 등기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등기 영수증 이미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

신축건물등기 절차 중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장소는 해당 부동산의 법원 지원 등기가로 가시면됩니다. 대부분 5번 창고에 있으니 가시자 마자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착하면 우선 서류작성 전에 등기 신청 수수료를 먼저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15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의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시거나 등기과의 내부에 있는 무인 납부기로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인납부기기를 이용하시게 될것입니다.
 

신축건물등기 작성서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 하신 뒤에는 등기과에서 제공해 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서류는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입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예시 파일을 추가로 첨부해 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작성법을 모르시겠다 하시면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고 작성을 하셔야 겠습니다. 이부분이 살짝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신축건물등기를법무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지만 셀프로 하실경우에는 가급적 담당직원을 옆에 앉쳐놓구선 음료수 한잔 사주면서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축건물등기 최종정리

신축건물등기 접수 최종정리

신청서 작성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등기과로 가셔서 최종 등기접수를 하시면되는데요. 접수 전 필수 준비서류를 최종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서 1부
② 등기 신청 수수료 무인 납부 영수증 (15000원)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건축물대장 1통
⑤ 취득세 납부 영수증 or 납부확인서
⑥ 신분증
⑦ 우편봉투에 우표를 3000원짜리를 붙혀서 제출

 

위의 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하며, 등기 접수를 하신 뒤에는 등기필증 즉 등기권리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접수를 한 후 1주일 가량 지난 뒤 등기과에 연락을 한후 등기가 났다고 하면 등기과로 가셔서 직접 수령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으로 받으실수도 있으니 필요한데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것 때문에 위의 7번 사항  3천원짜리 우표를 붙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축건물등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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